글번호
171677

[중요] 공결(출석인정)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알림

작성일
2024.02.27
수정일
2024.02.27
작성자
학사팀
조회수
6622

- 공결(출석인정)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알림 -


학사규정 개정사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생분들의 공결(출석인정)관리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적용

1. 병결 등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입원, 통원 등),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전염병

.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2주이내

1. 병결등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입원 등), 격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전염병

. 여학생의 생리 공결을 신청한 경우, 다만 월 1일에 한함: 학기당 4일 이내

총 수업시수의 1/4이내

2024학년도

부터 적용

1일 이내,

학기당 4일 이내

2.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해당기간

총 수업시간의 1/3

초과할 수 없다

2.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해당기간

총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나 예외로 해당기간 인정


공결 총 수업시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병결 중 생리공결은 월1일 출석인정 요청한 요일 교과목만 인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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