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20487

2025-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특례) 안내

작성일
2025.03.13
수정일
2025.03.13
작성자
화학과관리자
조회수
124

  가. 처리기간 : 2025. 3. 17.(월) ~ 2025. 6. 10.(화) 17:00

  나. 인정기간 : 2025. 3. 4.(수) ~ 2025. 6. 20.(금) 중 취업기간

  다. 처리절차

학생

- 졸업 최종학기 해당자(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취업시점에 각 강의담당교원에게 취업사실 통보 후, 제출 서류 소속 학과(부) 및 각 강의담당교수에게 제출(1차)

교학팀

- 학생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서는 조기취업자 출석특례 인정 신청서 수합 후 프로그램에 등록

- 학생이 직접 시스템에 신청한 경우, 신청서류 확인 후 승인 처리

학사팀

- 교학팀 승인자 중 조기취업자 출석특례 인정 여부 검토 후 승인 확정 처리

교학팀

- 교과목 교원 및 학생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서는 조기취업자 출석특례 승인 여부결과를  담당교원 및 학생에게 안내

※ 승인자 조회 경로: 차세대시스템-학부-수업-출결관리-조기취업인정내역조회 (승인구분: 승인(확정))

승인자의 경우, 담당교원 출석부(사이버캠퍼스)에 조기취업자로 체크되며 승인구분에 승인(확정) 표기 예정

담당교원 및

학생

- 담당교원 : 수업대체 과제물 등 부여 및 검토 후 출석인정 및 성적처리

 * 조기취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2차)의 실제 취업 기간 검토 후 출석인정

- 학생 : 기말고사 전 강의담당교원에게 과제물 및 증빙서류 제출(2차) 후 기말고사 응시

 * 기말고사에 응시가 불가한 학생에 대하여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담당교원

- 조기취업자가 학기말 제출한 증빙서류(2차) 확인 후 실제 취업 기간 최종 확인

교학팀

- 교원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서는 조기취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수합 및 보관



  다. 세부사항 : 붙임 2 조기취업 출석특례 안내 참고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