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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221855
2025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포기 제도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5.04.21
- 수정일
- 2025.04.21
- 작성자
- 화학과관리자
- 조회수
- 53
1. 관련규정
학사규정 |
제69조(취득성적의포기) ①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교과목 중 성적등급이 C+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4학년 재학생은 취득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성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취득성적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2조(석차확정) ① 매 학기 성적이 확정되면 학기와 학년 석차를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1. 평점평균의 소수점 세 자리까지 산출하여 성적이 높은 학생 2. 해당 학기의 총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 ② 석차확정 후 취득성적포기와 성적정정의 경우에는 취득성적포기와 성적정정 전의 석차로 한다. |
2. 주요내용
가. 신청과목 :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과목 중 성적 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
나. 신청대상 : 4학년 재학생에 한함(건축학전공 5년제의 경우, 5학년에 한함)
※ 학사학위 취득유예생 취득성적 포기 불가
다. 신청기간 : 2025. 4. 28.(월) 10:00 ~ 5. 9.(금) 17:00
라. 신청방법 : 차세대정보시스템(http://p.chosun.ac.kr) ▶ 종합정보 ▶ 수업 ▶ 성적 ▶ 성적포기신청
※ 폐지과목 조회 : 수업 ▶ 교육과정/과목 ▶ 폐지과목조회
※ 대체과목 조회 : 수업 ▶ 교육과정.과목 ▶ 대체과목조회
마. 주의사항 : 취득성적포기 확정 후 취소불가(졸업학점에 영향있는 지 확인 후 신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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