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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60

[학사팀] 2026학년도 1학기 취득성적포기 제도 시행 (신청대상 : 4학년 재학생에 한함)

작성일
2026.03.30
수정일
2026.03.30
작성자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관리자
조회수
34

2026-1학기 취득성적포기 제도 시행 안내



1. 대상과목  :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대체과목도 없어야됨)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중 

                  성적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          

    - 폐지과목 조회 : 차세대보시스템(http://p.chosun.ac.kr) ▶ 종합정보 ▶ 수업  교육과정/과목  폐지과목조회 

    - 대체과목 조회 : 차세대보시스템(http://p.chosun.ac.kr) ▶ 종합정보 ▶ 수업  교육과정/과목  대체과목조회 

    - 전공과목 학과실 문의


2. 신청대상 

    - 4학년 재학생에 한함  ※ 학사학위 취득유예생 취득성적 포기 불가


3. 신청기간 : 2026. 4. 27.(월) 10:00 ~ 5. 8.(금) 17:00 (2주)


4. 신청방법  : 차세대보시스템(http://p.chosun.ac.kr) ▶ 종합정보 ▶ 수업  성적  성적포기신청


5. 주의사항 : 취득성적포기 확정 후 취소불가, 졸업학점에 영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6. 문의 : (학사팀) 062-230-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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