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 제정 2014.03.
1차 개정 2015.10.
2차 개정 2016.06.
3차 개정 2016.09.
4차 개정 2016.11.
5차 개정 2018.08.
6차 개정 2022.06.
7차 개정 2025.0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조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전공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실무능력 등 역량을 구비한 전문적인 작업치료사를 양성하고자 함에 있다.
제2조(대상) 이 내규는 조선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 입학 또는 편입하여 재학 중인 모든 학과생에게 적용된다.
제 2 장 학사운영 세부지침
제3조(출석 일수) 작업치료학과 전공교과목 이수를 위해서는 해당 교과목의 출석 일수가3/4이상이어야 한다. 출석 일수
1/4 이상 결석 시(총 4주 이상) 성적은 F 학점 처리한다.
제4조(성적장학생 선발) 백악성적장학생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단, 학과 교수 회의를 통해 변동될 수 있다).
① 석차 50% 이내에서 성적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➁ 학년별 외국어성적(TOEIC) 기준은 1학년 응시 여부, 2학년 400점 이상, 3학년 500점 이상, 4학년 600점
이상의 기준을 적용한다.
③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공인 외국어성적(TOEIC) 또는 조선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외국어(TOEIC) 시험을
통해서 얻은 성적을 인정하며, 4학년은 공인 외국어(TOEIC) 성적만인정한다.
제 3 장 작업치료사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세부지침
제5조(수강 조건) 감각재활현장실습1, 작업치료사현장실습1~5 교과목
수강신청을 위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인체검사학, 인체운동학, 작업치료평가및실습, 기능해부학및실습, 아동검사및평가, 신경과학의 6개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단, 선수과목 이수 예정자도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편입생은 학과 교수 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작업치료사현장실습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시험 결과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단, 60점 이하인 자는 최대 5회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재시험 결과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5회 재시험 결과 탈락한 경우 학과 교수 회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출결 관리) 감각재활현장실습1, 작업치료사현장실습1~5 교과목에 대한 출결관리는 다음과 같다.
① 무단결석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반영하고, 과목별 결석이 4회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은 미이수로 처리한다.
② 사전 통지된 사유가 있는 결석의 경우는 학과 교수 회의를 통하여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 4 장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7조(교과목 이수) 감각재활현장실습1, 작업치료사현장실습1~5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재학 중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2018년 12월부터 적용하며, 편입생은 학과 교수 회의를 통하여 변동될 수 있음)
제 5 장 졸업요건
제8조(졸업 필수요건) 조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졸업을 위해서는 교내 졸업기준을 충족하면서 감각재활현장실습1,
작업치료사현장실습1~5 교과목 중 최소 2과목(총 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