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구분 |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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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2급 언어재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언어재활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급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전문대학의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학사학위·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단, 장애인 서비스과-295(2013.04.11.) 호에 의거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도 응시자격이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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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대학 졸업자 응시자격 안내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2항)
외국의 대학원·대학·전문대학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응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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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 관련 학과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
- 1. 학과명, 과정명 또는 전공명에 언어치료, 언어병리 또는 언어재활이 포함된 학과
- 2. 국시원이 언어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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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재활기관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언어재활기관은 언어재활기관의 장 1명과 상근[常勤] 언어재활사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기관장과 상근언어재활사는 동일인 불가]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4, 별표6의2)
구분 | 교과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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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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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 노화와 의사소통장애 다문화와 의사소통 말과학 보완대체의사소통 삼킴장애 심리학개론 언어기관해부생리 언어발달 언어학 의사소통장애개론 의사소통장애상담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
재활학 청각학 특수교육학 구개열언어재활 뇌성마비언어재활 말운동장애 문제행동언어재활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지적장애언어재활 청각장애언어재활 학습장애언어재활 |
선택과목 중 9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
※ 위의 과목명에 "~학", "~(개, 원)론", "~세미나", "~연구", "일반~", "기초~", "고급~", "응용~", "~Ⅰ", "~Ⅱ", "~(및) 실험(습, 무)", "~(및) 연습", "~치료"를 붙여도 동일과목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