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진로
우수한 교수진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우수한 실무능력을 갖춘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은 졸업 이후 다양한 언어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2급 언어재활사로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다문화 시설, 사설치료기관 등에 취업하여 능력 있는 언어재활사로서 역량을 펼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다수의 졸업생이 전국의 우수한 언어치료학과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여 미래 언어치료의 발전을 위한 학문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졸업 시 취득 가능한 전문자격증
- 제2급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졸업 후 직업군
- 교육기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어린이집, 아동발달센터, 특수학교 등
- 의료기관: 종합병원, 재활병원, 노인요양병원, 개인병원(신경 및 소아정신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등
-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발달장애센터 등
- 다문화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사설치료기관: 사설 언어치료센터, 언어발달연구소, 발달클리닉 등
취업정보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는 학생들이 언어치료 관련 기관에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진로트랙을 개발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우수한 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진로트랙 | 직업분야 및 진로 | 핵심직무 |
---|---|---|
지역사회 언어재활 전문가 |
언어재활사: 교육기관, 복지시설, 사설치료기관 |
단순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말더듬, 조음음운장애 등 학령전기 및 학령기 아동 위주의 의사소통장애 평가 및 재활 |
보건의료 분야 언어재활 전문가 |
언어재활사: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
음성장애, 청각장애, 구개열을 동반한 아동 및 성인 대상자의 의사소통장애 평가 및 재활 |
언어재활사: 재활의학과/신경과 |
뇌성마비, 외상후뇌손상, 뇌졸중, 치매 등으로 인한 아동, 성인 및 노인의 의사소통장애 평가 및 재활 | |
언어재활사: 소아과/소아청소년정신과 |
정서장애, 지적장애를 동반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자의 의사소통장애 평가 및 재활 | |
지역사회 언어발달 전문가 |
다문화언어발달지도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구역 내의 다문화 가족 지원, 다문화 및 이중언어사용 아동의 언어교육, 관련 전문가들과의 연계활동 |
학생들은 이론 교과목 뿐 아니라 학내외 관찰실습, 그리고 학내 언어임상센터 에서의 진단 및 치료실습을 통해 임상지식을 습득한 후에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여 취업하고 있다. 아동관련 지역사회 언어재활전문가로 일할 수 있도록 “언어발달”과 “언어발달장애”,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의 교육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학원론”과 “학습장애언어재활”, 지역사회 언어발달전문가인 다문화언어발달지도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다문화와 의사소통”, 그리고 보건의료분야 언어재활전문가로 취업할 수 있도록 “음성장애”, “신경언어장애”, “말운동장애”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다. 특히,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는 학내 외 언어치료 관련 기관에서의 관찰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현장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임상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학내 언어임상센터에서의 임상실습 수업은 1급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소지자인 임상감독 교수가 학생들을 일대일로 개별지도하여 학생들이 독립적인 언어재활사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관찰 및 치료실습이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의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수한 교수진과 전문적 교육과정, 철저한 실습 감독에 의한 성과는 높은 국가자격증 시험 합격률과 취업률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는 첫 졸업생이 2급 언어재활사 시험에 전원 합격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된 2급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시험에서의 누적 합격률은 99.0%(2013년~2021년)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2014년, 2019년, 2020년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시험에서는 전국 수석을 배출하였다. 취업률의 경우 최근 4년간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평균 취업률 80.98%, 평균 유지취업률 77.98%로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2018~2021년: 대학정보공시 기준).